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998. 10. 20. 작성 증서 1998년...
1. 인정사실
가. C를 중심으로, 원고는 전처이고, 피고는 아버지이다.
제1조(목적) 피고는 1998. 9. 2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정히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원고는 2003. 9. 20.까지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12%로 정한다.
단, 매월 이자를 당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C는 이 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998. 10. 20. 작성 증서 1998년 제337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C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 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