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51328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서울 관악구 G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8.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층 176.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4.부터 2019. 8.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1.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망 F가 2017. 12. 21.경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18. 2. 20.경 2017. 12.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1. 4. 원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고, 원고 참가인이 2019. 1.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2019. 5. 24.경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9. 6. 26.경과 2019. 7. 3.경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원고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9. 6. 27.경과 2019. 7. 4.경 원고 참가인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9. 8. 4.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고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