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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2017가단237752 판결

수표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국패]

제목

수표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요지

수표교부행위가 증여라는 점 내지 피고와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부족하므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7가단2377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DD와 그 배우자 소외 CCC는 2016. 2. 18. OO OO OO OOO-OO 다세대 주택 8세대(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외 ZZZ에게 금 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4. 19. ZZZ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DDD는 2016. 4. 28. ZZZ로부터 우리은행 계좌로 위 매매대금 중 174,221,500원을 지급 받았고, 2016. 6. 15. 위 계좌에서 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라 한다).

다. DDD는 2016. 6. 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DDD에게 2016. 10.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O00원을,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고지하였다.

라. DDD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 당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금 000원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DDD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당시 DDD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는 DD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는 피고가 그 이전에 DDD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는 선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는 점 내지 DDD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15. DDD의 아들인 BBB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000원을 대여하기로 한 사실(이자는 원금 지급일 기준 시중은행 대출이자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실제로 2008. 3. 8. BBB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는 점 내지 DDD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