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6002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목사로서 피고 D종교단체 E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며(이하 피고 B와 피고 C를 통틀어 칭할때는 ‘피고 부부’라고만 한다), 원고는 피고 교회의 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 F(이하 원고와 F을 통틀어 칭할때는 ‘원고 부부’라고만 한다)은 2005. 1.경 피고 교회가 운영하는 충남 논산에 위치한 치유센터에서 강의를 하던 피고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 부부는 가정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피고 부부와 상담을 하는 등 주 2~3회 피고 교회를 방문하다가 원고는 2006. 2.경, F은 2006. 7.경 정식으로 피고 교회의 신도가 되었다.

다. 피고 교회가 사용하던 인천 중구 G에 위치한 건물이 2006. 3. 20. 화재로 멸실되자 피고 교회는 원고 부부의 헌금 등 지원을 받아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위 지역은 영종하늘도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수용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이었으므로, 피고 교회는 2007. 10. 14. 인천 중구 H에 위치한 2층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 B로, 전세기간을 2009. 10. 14.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아 피고 교회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피고 부부는 2009. 4.경 피고 교회를 이전할 장소를 알아보던 중, 인천 중구 I 제109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려다가, 결국 매수하지 못하였고, 피고 교회는 위 인천 중구 H에 위치한 2층 주택의 전세권을 연장(2011. 11. 23.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부부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수를 알아보던 무렵인 2009. 4. 20.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14동 1203호를 13억 5,000만 원에 K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 B의 농협 계좌에,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