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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44070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7.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1) 수취인 : 원고 2) 어음금 : 200,000,000원 3) 지급지 : 서울특별시 4) 발행일 : 1997. 7. 28. 5) 지급기일 : 1998. 12. 1. 나. 원고는 2009.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2009카공258)에서 위 어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채권은 위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어음채권의 지급기일이 1998. 12. 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9.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어음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