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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정11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은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5.경부터 2012. 5. 18.까지 위 식당에서 폴란드산 미니족 290벌(1,160인분)을 국내산 돼지족발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미니족 거래내역 기록 편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