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불상 성 호로부터 ‘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의 타인 명의 국민은행 카드( 카드번호: D, E), 신한 은행 카드( 카드번호: F) 총 3매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2. 14. 12:5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94, 기업은행 서울대 역 지점 자동화기기 (CD 기 )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출금한 외에 2016. 9. 경부터 12. 14. 경까지 수시로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총 20여개의 체크카드와 예금 통장 및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카드의 잔액 및 계좌번호 관련), 카드 3매 사본, 잔액 조회 화면, 명세서 3매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