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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5고단1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44]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행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받고 예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우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 다시 이를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E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1. 2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검찰청 검찰수사관인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받으려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보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서울 동묘역 부근으로 보낼 테니 인출한 예금을 그 직원에게 보내라.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분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같은 날 13:30경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0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의 동묘역 10번 출구 부근으로 오자, 피고인이 그곳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 G인데, 금융위원회의 서류에 확인 서명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의 예금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