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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 대전 유성구 원내동 아리따움 화장품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