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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9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7세) 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의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3:4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D' 이라는 E 대화방에 '70 먹은 등 굽은 할 매가 성희롱~ 어디서 꽃뱀 짓 해 돈 뜯어려 수작 부리고 있나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라 함은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고 내지 진술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비판, 비난 등의 의견 표현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2 항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및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