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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20 경 강릉시 남부로 17번 길 38에 있는 강릉시 보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4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