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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1162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6. 12. 23.부터 광주 B에서 레버와 조이스틱으로 기계를 조작하여 인형을 뽑는 방식의 게임기 바버컷알(BARBERCUT R)(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2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을 제2호증). 나.

이 사건 처분 경위 1)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은 원고가 불법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7. 2. 21.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고 한다

)(을 제1호증). 2) 광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는 2017. 2. 25. 피고에게 원고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을 제2호증). 3) 피고는 2017. 6. 8. 원고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7. 6. 12.부터 2017. 7. 11.까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 이 사건 게임기는 이 사건 단속 후인 2017. 2. 22.에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