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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7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온라인 SNS 사이트인 페이스 북에 접속하고 ‘ 방송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50명 정도의 페이스 북 회원이 시청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E 보지 새 보지 썩은 보지 뭘 까 새 보지 썩은 보지 대답해 봐! 말해 봐, 큰 보지 맞지 그년 보지로 머리 넣은 적 있지 그렇지 보지로 머리 넣은 적 있지 걸레 년 맞지 인정하지 ” 라는 내용의 수화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수화 동영상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