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 C와 공동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2014. 8. 30. 0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일행인 F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49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F는 G의 목과 팔을 잡은 상태로 G을 밀쳐 업소 내 냉장고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피고인은 G에게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C는 이에 가세하여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동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무릎,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은 원래 F와 함께 C가 운영하던 ‘O’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G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H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자 C는 손님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주점으로 와서 H, 피고인 등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G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C에게 항의하면서 C와 다투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C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식당을 옮긴 데 대하여 화를 내고 있던 C와 합세하여 G을 폭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