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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 C와 공동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2014. 8. 30. 0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일행인 F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49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F는 G의 목과 팔을 잡은 상태로 G을 밀쳐 업소 내 냉장고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피고인은 G에게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C는 이에 가세하여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동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무릎,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은 원래 F와 함께 C가 운영하던 ‘O’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G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H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자 C는 손님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주점으로 와서 H, 피고인 등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G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C에게 항의하면서 C와 다투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C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식당을 옮긴 데 대하여 화를 내고 있던 C와 합세하여 G을 폭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