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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2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 자가 강동 경찰서에 소외 F를 고소한 건으로 변호인 선임에 대해 문의를 받았고, G 변호사를 ‘H 지검 장의 친구이며 함께 바둑을 두는 사이 ’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는 2012. 7. 4. 경 G 변호사와 착수금 500만 원에 1차 선임계약을, 2012. 8. 9. 경 착수금 300만 원에 2차 선임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인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G 변호사가 H 지검 (H 지방 검찰청 )에 로비를 해야 하니 나에게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내가 G 변호사에게 그 로비자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G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5. 경 서울 서초구 I 법무법인 건물 1 층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달 12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인 2012. 8. 초 순경 위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H 지검 로비자금으로 현금 700만 원을 주면 내가 G 변호사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G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9. 서울 서초구 I 법무법인 건물 1 층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