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3: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2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