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는 무죄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9. 2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H 발행의 어음번호 I, 액면금 1,350만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약 4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어음 또한 융통어음으로 지급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8. 9. 25. 1,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어음과 수표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8. 9. 30. 1,500만원, 2008. 10. 6. 1,590만원, 2008. 10. 7. 750만원, 2008. 12. 22. 1,070만원, 2009. 1. 14. 2,300만원, 2009. 1. 19. 1,023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9,333만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E,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 8, 24, 25, 26, 2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2, 25번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별지 어음과 수표(이하 ‘별지 어음 등’이라 한다
)는 H과 K회사(이하 ‘K’라 한다,
K의 대표자인 L은 피고인 B의 남편임 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 A이 H과 K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H 및 K로부터 빌려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이 H과 K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