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46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0:40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21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D의 가족들인 피해자 E(54세),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H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때렸고, 또다시 피고인은 머리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으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위 H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좌상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