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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28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E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바로 방송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이 원고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F’의 자유게시판에 2014. 4. 18. “G”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글이 게시하자, 피고 B는 같은 날 위 게시물에 “진짜 미친년이에요 어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위 ‘F’의 ‘자유게시판’에 2014. 4. 22. “H”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피고 C은 같은 날 위 게시물에 “한마디로 미친년이구만요 ㅜ-"라는 댓글을, 피고 D은 “에라이 미친년 ;”이라는 댓글을 각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E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에서 2015. 1. 9.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2016. 9. 1.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에서 제1심판결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14678) 계속 중에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각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