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0050
직권남용 | 2020-04-09
본문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감봉2월,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휘차 담당자에게 대학원 논문심사 관련 OO대학교에 사적 심부름 지시, 휴일에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대기시켜 터미널에서 관사까지 이용, 공가 중 특수건강검진, 일과이후 대학원 출석을 위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시키는 등 여러 차례 이용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본 건 긴급관용차량 이용 관련하여, OO특별자치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공용차량 관리규칙 등 일반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현재 별도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지침이 없어 운영방법, 사용범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부분 관행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인 바,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과 더불어 잘못된 관행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직권남용, 관용차량 사적이용 등의 비위행위가 경합된 경우 주로 감봉의 범위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