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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나7478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는 제 1 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제 1 심에서의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유지하면서, 사실적 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다.

에 관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에서 2. 항과 같이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9. 11.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여 2018. 9. 12. 주민 공청회에서 사실적 시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 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이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모두 청구원인으로 주장되어 판단되었던 것이고, 전소 확정 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