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3고단3558

무고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 C{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무고죄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 공범 D, 공범 E{이상 2013. 7. 31. 각 기소중지(체포영장) 처분}와 200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내 ‘H’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함께 근무하며 그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2. 11. 3. 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D, 위 E를 만나, 할부금융사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할부금융사 및 할부금융 알선업체로부터 딜러가 직접 대출금을 송금 받는 업계 관행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딜러로 위장 취업한 다음 신용이 좋은 위 C의 부친 K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신청 명의자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허위 트집을 잡아 대출 신청 명의자의 민사책임은 면하고, 피고인이 직접 송금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이를 분배하고, 만일 딜러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이 형사고소 등을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위 D, 위 E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성사시켜 구속을 면하게 하거나 조기에 석방시켜 주는 방법으로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는 내용의 속칭 ‘공 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건물 214호에 있는 N 경영의 ‘O'에 위장 취업하였다.

그 후 위 C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부친인 위 K을 속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부금융사의 담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위 K 명의로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