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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1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42,816원과 그중 158,746,070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