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감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C공사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4. 9.부터 2013. 4. 12.까지, 2013. 4. 15.부터 2013. 4.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