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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0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여 연 24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14: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후 추가로 80만 원을 대부하여 총 원금을 150만 원으로 정한 다음,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여 연 24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1.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