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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나20063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15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2011. 1. 3.부터 2012. 5. 18.까지 아래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32,850,000원을 대여하였다.

1) 2011. 1. 3. 금 10,300,000원 2) 2011. 1. 3. 금 20,600,000원 3) 2011. 1. 19. 금 8,000,000원 4) 2011. 1. 24. 금 12,000,000원 5) 2011. 2. 7. 금 23,000,000원 6) 2011. 3. 31. 금 21,250,000원 7) 2011. 4. 6. 금 4,000,000원 8) 2011. 4. 20. 금 3,100,000원 9) 2011. 4. 29. 금 3,600,000원 10) 2011. 5. 16. 금 50,750,000원 11) 2011. 8. 11. 금 25,000,000원 12) 2011. 8. 30. 금 44,000,000원 13) 2011. 9. 27. 금 15,400,000원 14) 2011. 10. 13. 금 97,900,000원 15) 2011. 10. 28. 금 11,550,000원 16) 2012. 1. 31. 금 1,500,000원 17) 2012. 2. 10. 금 10,000,000원 18) 2012. 3. 5. 금 59,700,000원 19) 2012. 4. 5. 금 68,200,000원 20) 2012. 4. 23. 금 42,000,000원 21 2012. 5. 18. 금 1,000,000원

나. 피고는 2011. 8. 31.부터 2012. 6. 27.까지 16회에 걸쳐 위 대여금 중 합계 157,7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75,150,000원(=532,850,000원-157,700,0 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갑 제8호증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12) 2011. 8. 30. 금 44,000,000원, 13) 2011. 9. 27. 금 15,400,000원, 14) 2011. 10. 13. 금 97,900,000원, 15) 2011. 10. 28. 금 11,550,000원, 18) 2012. 3. 5. 금 59,700,000원, 19) 2012. 4. 5. 금 68,200,000원, 20) 2012. 4. 23. 금 42,000,000원 합계 338,7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1, 2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11. 1.경 원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는 새로운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