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45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C 자치단체 시의원, C 자치단체 국회의원 비서관, D 정당 제 1 사무 부총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고향 선배인 E과 E이 소개한 F으로부터 주식회사 G( 이하 ‘G’ )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데 C 자치단체와 H 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관련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승낙하였고, 그 무렵 공무원 로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2015. 6. 26. I 주점에서 공무원 접대 비용으로 400,000원을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J에 있는 I 주점 야외 생맥주 점에서 E으로부터 ‘C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C 자치단체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 대한 식사 접대 및 C 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휴가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4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기계 교반기 위탁제조 ㆍ 판매업체인 ‘K’ 라는 업체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서울 노원구 L 아파트 부근 어느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N을 소개 받았다.

그 때 N으로부터 F,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O을 설립해서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 사업을 추진하여 2015. 11. 12. 서울 C 자치단체에서 ‘C 자치단체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체’ 허가를 받았으나, 물량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C 자치단체 청소 과를 상대로 감사원에 입찰 담합행위에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피고인이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