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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07

특수상해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 제 2 원심은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들의 형( 위와 같다) 과 피고인 F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 피고인 F가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증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F 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의 위증 범행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F가 위증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F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 와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가.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 2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F에 대한 자수 감경 부분을 “ 피고인 F: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