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3053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부동산 수의매각 공고 1)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의 퇴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상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2) 피고 공단은 그 소유인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47 토지 48,950㎡ 및 위 지상 건물 33,30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하기로 하고 2010. 2.부터 3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었고, 피고 공단이 중도금 및 잔금 납부 금액과 기간을 변경한 후 2014. 7. 21. 다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같은 조건으로 2014. 7. 31. 재공고를 하였으나 역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3) 이에 피고 공단은 2014.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의매각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각공고’라 한다

. 1. 대상 부동산 매각대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예정가격: 54,857,225,000원 비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조건임 매각 부대조건

1. 공단과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포괄인수(공단 위탁시설 이용회원 정산은 공단 수행)하는 조건입니다.

3. 매각대상은 공고 시 게시된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어 평가된 것에 한하며, 집기비품과 수목은 폐기, 폐사 등으로 수량의 차이가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