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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이를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7. 22. 0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노래방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달려드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 학생 신분인 점 등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E이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수사기록 16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