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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감리, 기술지원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214 | 국조 | 1997-03-31

문서번호

국일46017-214 (1997.03.31)

세목

국조

요 지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세율10%).

회 신

내국법인이 가동중인 터빈발전기를 보수하기 위하여 독일법인으로부터 감리 및 기술지원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당해 지급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내용이 산업상ㆍ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회사는 1991사업년도에 독일국 ○○사로부터 터빈발전기를 도입하여 감리 및 기술지원을 받아 설치하였으며, 현제 가동 중에 있는바, 금번 공장정지보수작업시 터빈을 보수하기 위하여 독일국 ○○사와 감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용역기간 1개월) 이에 따른 보수 및 체재비를 지급할시 원천징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제공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 과세되고,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소독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만약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율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

○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