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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6노59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을 위해 1백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범죄사실 중 4 행의 “ 대포 통장을” 은 “ 대포 통장으로” 의 잘못이므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