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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3 2014나46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U, BB, BC, BG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6쪽 3행 내지 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별지3 분양 및 양도양수내역표 중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은 같은 표 중 ‘분양계약체결일’란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 중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으로 AE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별지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

▣ 6쪽 17, 18행에서 인용한 "별지

4. 분양 및 양도양수내역표”을 “별지3 분양 및 양도양수내역표"로 교체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나.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대지권 1㎡당 585,536원에 상당하는 돈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각 수분양 아파트 대지권 면적(㎡) × 585,536원, 별지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 부분은 무효이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