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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6. 21: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2 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피해자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종이 분리수거함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장소에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재물 손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화장실에 부축하고 가 던 중, 갑자기 팔을 빼고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곧바로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여러 차례 사과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 중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