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 1층 등에서 ‘H’이라는 상호로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갖추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에서 식육인 양지, 식육부산물인 사골, 소머리뼈, 선지 등을 매입하여 화성시 I 소재 J식당 등 수원시, 용인시 및 화성시 일대에 있는 음식점 등에 총 1,788,579,72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축산물 영업장별 시설기준 등)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H), H 매입매출장, H 2016 매출 정리,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H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축산물판매업체의 시설 규모, 영업 기간 및 매출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2016. 4. 20.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을 계속하였으나, 현재는 축산물판매업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