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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상호불상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