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111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2. 24.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09. 5. 19. 500,000,000원, 2009. 11. 29. 300,000,000원, 2009. 12. 14. 5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약정금 1,150,000,000원 중 일부를 구한다.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