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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31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절취하려 하거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희롱을 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입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2015. 12. 16. 자 범행 현장 및 2016. 2. 13. 자 범행 현장을 촬영한 각 CCTV 영상과 2016. 4. 2. 자 범행의 목격자인 Q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은 기록 상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도 그 전후 과정을 기억하고 진술한 점이나 2016. 4. 2. 자 강제 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 P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