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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4 2012고단3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1) B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3:30경 부산 동래구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G)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06:30경 부산 동래구 I 매장 부근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3:50경 부산 금정구 J대학교 부근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15:00경 부산 금정구 K 광장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D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13. 05:00경 부산 동래구 L 정문 부근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