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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3. 16:00 경 대전 중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17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집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를 다니냐

“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만져 보라“ 고 하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7:5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슈퍼 앞에서, G(55 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병력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