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6:50 경 수원시 권선구 새 권 로 195번 길 13 권선종합 상가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출 차하기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부근에 피해자 D(74 세) 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를 세게 들이받아 그 차단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7. 13. 접수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