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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C이 작성한 확약서에 자금운영위임자로 지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C으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③ 피고인은 C, D를 위하여 C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을 작성해 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범행 성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수익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