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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09 2016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진도대로 길 구본실 마을 입구 앞 노상 편도 1 차로를 송정리 쪽에서 십일 시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70Km 초과한 시속 130km 의 속력으로 질주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3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4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복강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D)

1.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