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6485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2006. 4. 22. 2,000만 원, 2006. 5. 30. 1,000만 원, 2008. 8. 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C의 변제 요청에도 피고가 위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08. 11. 22. C에게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 무렵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가 그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