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2 2019고단2659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0:41경 여수시 B에 있는 C회관 앞 T자 방파제 근처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D이 선장으로 관리하는 E(6.67톤, 양식장관리선) 선박에 침입하여 그곳 선미 갑판에 있던 잠기지 않은 냉장고 안에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소고기 10kg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용의자 행적 확인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절도 용의자 특정)

1. 채증사진(E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