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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8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53] 피고인은 2013. 12. 28. 18: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이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30,000원 상당의 가죽장갑 1켤레, 5,000원 상당의 키위 1상자, 5,000원 상당의 비누 2점, 3,000원 상당의 김밥 1줄, 7,000원 상당의 낙지덮밥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66] 피고인은 2014. 3. 3. 17:15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손님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김밥, 잡채, 바나나우유 등 시가 합계 15,508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522] 피고인은 2014. 5. 21. 18:45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내 이마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에 진열되어 있던 EF잡채 1개 2,730원, 미국산체리 1팩 8,260원, 산딸기 1팩 9,900원, 서울커피우유 1팩 2,150원 합계 23,040원을 쇼핑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4332] 피고인은 2014. 4. 9. 15:3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내 이마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에 진열되어 있던 치약 1개, 커피우유 3개, 얼갈이 김치 1봉지, 딸기 1팩, 즉석밥 2개, 참외 1봉지, 6종 나물 1팩 등 시가 합계 31,66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4341]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