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3. 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5. 22. 항소기각되어 2019.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에 입사를 하게 해 주겠다, 교육을 받아야 하니 교육비를 나에게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10.경에도 인천 남동구 학익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C회사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4. 7. 16.경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20.경 16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8.경 11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회사에 입사를 하게 해 주겠다, 교육을 받아야 하니 교육비를 나에게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20.경과 같은 해 11. 18.경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C회사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