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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17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E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4. 30.까지, 임대료는 30일간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4. 5.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4. 8. 25. 제1심 법원에 피고가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14. 9.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4.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5.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4. 5.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