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6419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167704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167704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