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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고합5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510,652(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

추행), 강제추행

2017전고14, 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13. 서울북 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510』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4. 15: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에게 접근하여 "한번만 안아 봐도 되니?"라고 말을 한 다음 갑자기 두 팔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4. 15:3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7. 5. 4. 12:50경 서울 강북구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여, 36세)를 뒤따라가 "잠깐만요"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한 다음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나.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24세)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7고합652』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4. 14:4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위 공원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P(여, 11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수 차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전고1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2017고합510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포함한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017 전고 1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2017고합652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피해 속기록

1. Q, R의 각 진술서

1. 진술서(M)(증거목록 22)

1. 112신고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1, 16, 17, 23, 24)

[2017고합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117신고상담 내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5)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13세 미만과 19세 미만이 포함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1)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1 :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년 ~ 15년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과 19세 미만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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